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입력: 2014년 08월 03일 00:17:09
오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8월부터 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138개 법령을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 회원가입, 학원, 스포츠센터, 경품응모, 여행사, 호텔 등은 더 이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7일 전까지 아이핀,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근거없이 수집해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 2년 이내 모두 파기해야 한다.
만일 적법하지 않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1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격증 취득, 금융거래, 보험, 부동산 거래, 세금납부, 약국, 병원, 학교 등은 예외다. 적법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라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8월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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